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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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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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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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