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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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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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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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0두34502002. 6. 14.
재결처분취소등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대법원 99두79682001. 3. 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제정한 '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및 위 지침 제17조의 '최근 1년 이내의 보상선례'의 기준시점(=보상가격 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