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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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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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0두34502002. 6. 14.
재결처분취소등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대법원 99두79682001. 3. 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제정한 '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및 위 지침 제17조의 '최근 1년 이내의 보상선례'의 기준시점(=보상가격 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