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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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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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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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