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무소의 명칭등)
제24조 (사무소의 명칭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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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가) 청구기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는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고들이 1990.2.12. 상속한 이 사건 토지들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위 토지들의 1990.3.20.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의뢰한 후, 두
90.2.12. 상속한 이 사건 토지들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위 토지들의 1990.3.20.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의뢰한 후, 두 감정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