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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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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2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가) 청구기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는

헌법재판소 2007헌마10372009. 7.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누141131993. 4. 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고들이 1990.2.12. 상속한 이 사건 토지들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위 토지들의 1990.3.20.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의뢰한 후, 두

대법원 92누141131993. 4. 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90.2.12. 상속한 이 사건 토지들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위 토지들의 1990.3.20.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의뢰한 후, 두 감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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