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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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1조 (산림법등과의 관계)
제11조 (산림법등과의 관계) 사업시행자중 행정청 및 정부투자기관이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 또는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승인이 있은 때에는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