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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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0조 (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
제10조 (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법 98구6171999. 2. 24.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38501999. 3. 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1구135801992. 6. 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4조,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특법 제4조,제12조, 그 시행령 제2조 , 제 10조의 각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앞에서 본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는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이 폐지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