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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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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0조 (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

제10조 (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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