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건축법 제93조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3조(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