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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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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0헌바3432011. 12. 29.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가 과태료의 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불복절차 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조속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1472008. 9. 11.
이행강제금처분취소

,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

대법원 2006마4702006. 12. 8.
건축법위반이의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계속중 사망한 경우, 절차의 종료 여부(적극)

대법원 2005마302005. 8. 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

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위반행위로 잘못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

대법원 2002마3622002. 8. 16.
재항고장각하명령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3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하면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므로(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 참조), 과태료의 재판과 별도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독자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법원 2000두57222000. 9. 22.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마22831995. 7. 26.
건축법위반

가.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 나.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의 위법 여부 다. ‘가’항의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2, 3항의 절차 이행 여부가 구 건축법을 적용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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