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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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가 과태료의 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불복절차 변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조속
,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계속중 사망한 경우, 절차의 종료 여부(적극)
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위반행위로 잘못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하면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므로(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 참조), 과태료의 재판과 별도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독자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 나.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의 위법 여부 다. ‘가’항의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2, 3항의 절차 이행 여부가 구 건축법을 적용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