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32 결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심 ○ 호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1999. 7. 3. 청구인에 대하여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상건축물에 옥탑 3㎡가 무단증축되고 옥탑물탱크실 9.96㎡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고 있으므로 같은 달 20.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때까지 시정하지 않자, 같은 달 21. 건축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금 652,3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1999. 8.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과태료사건(99과2645)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법원은 1999. 12. 10.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청구인을 이행강제금 65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12. 17. 위 과태료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8.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같은 달 29.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증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청구인이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부과권자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므로(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 참조), 과태료의 재판과 별도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독자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을 결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