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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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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조의2 (중간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의2(중간검사) 3층이상의 건축물(單獨住宅 및 多世帶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개정 1982.4.3, 1984.12.31, 1986.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95도28701999. 7. 15.
건축법위반

고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벌칙 본조인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상 이미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건축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같은 법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단지 그 각 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

대법원 98다297971999. 12. 21.
손해배상(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도3651994. 4. 15.
건축법위반

94형상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단열재시공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서울고법 89구144501990. 4. 12.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그 공사시공자가 그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7조의2,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의 경우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

인천지법 88노8061989. 8. 17.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

있을 뿐 아니라 건축공사를 계속함에 있어 필요한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 건축법 제5조 제2항), 중간검사의 신청( 같은 법 제7조의 2), 준공신고( 같은 법 제7조)등도 건축허가명의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전 상태에 있는 준공검사미필의 건축중인 건물은 그 건축허가명의자가

대법원 88다카67541989. 5. 9.
건축허가명의변경

를 진행함에 있어 장차 건축주 명의로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 건축법 제5조 제2항)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중간검사( 동법 제7조의2)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신고( 동법 제7조)를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할 때는 처벌( 동법 제55조 제1, 3호, 제56조 제1호)을 받

대법원 84누1731984. 6. 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검사만 받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의 토지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소유자가 무허가건물의 건축에 계속 관여한 때에도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6누2431977. 9. 2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동 건물의 최고높이는 지상 11.8미터라야 할 것을 12.35미터나 되게(높이제한저촉)하였을 뿐 아니라 (4) 중간검사( 건축법 제7조의2동시행령 10조)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1974.11.16부터 전후 12회에 걸쳐 시정지시 중간검사신청이행 및 공사중지명령과 아울러 허가취소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랑곳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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