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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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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5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2.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5조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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