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1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1997.12.1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95.1.5,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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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70조에 의한 기존 보존건축물임에도 이를 철거한 안산시 만안구청장의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인용한 법원의 각 판결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내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나아가 건축법 제80조는 제5호에서 건축법 제70조 제1항 및 제5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건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특히 명령에 위반한 자) 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