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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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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第30條 내지 第37條)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ㆍ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5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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