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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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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5.11.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0.1.28>

⑤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⑥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10헌바3432011. 12. 29.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건축법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가 과태료의 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투도록 규정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 부칙 제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두73212011. 6. 10.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0헌바1292010. 5. 4.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10헌바129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현○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 2008두1672010. 11. 18.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08누49852009. 4.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것과는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06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위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

부산고등법원 2008누46642009. 7. 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로 작성되어 2007. 4. 23. 전까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대법원 2009두145072009. 12. 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09누2882009. 9. 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08구합5722008. 9. 3.
이행강제금부과취소

철거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같은 해 5. 31. 사전처분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6. 19. 건축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47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2432007. 10.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06. 11. 8. OOO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28.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OOO에게 이행강제금 7,432,680원{정당한 이행강제금은 7,129,512원[= 468,000(원, 건물시가표

서울행법 2007구합62432007. 10.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망인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소외 망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28.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소외 망인에게 이행강제금 7,432,680원{정당한 이행강제금은 7,129,512원[

대법원 2007마6372007. 7. 13.
건축법위반에대한이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건축법 제69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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