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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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0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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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78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가.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당해 사건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근거는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조항일 뿐 구 도시계획법 제23조나 제24조의 규정이나 그 해석이 위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와 제24조의 문언이나 그 해석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부산지법 2006구합11502006. 8. 17.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구 건축법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으로서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간주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결정의 권한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