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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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의2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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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건축위원회)
①건설부장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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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누79831994. 2. 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 점, 원고가 1990.7.부터 1990.9.까지 세차례에 걸쳐 신청한 바 있는 건축계획심의는, 구 건축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주가
대법원 93누19245, 192521994. 4. 12.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나.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