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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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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의2 (건축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의2(건축위원회)

①건설부장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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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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