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9조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ㆍ제27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개정 1980ㆍ1ㆍ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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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5.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72. 4. 12.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역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이와 같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던
4면이 대지로 둘러싸여 있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건축법 제57조 규정{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규정, 구 건축법(2008. 3. 21.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고, 분할제한의 예외를 추가한 외에는 대
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구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준에 의한 제한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34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로 각 산출하여 위 환지예정지 중의 나머지 31.9평방미터를 과도면적으로 처리한 사실, 건축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원시건축조례에 의하면 건축이 가능한 최소대지면적이 상업지역 중 노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토지는 330평방미터 이상, 그 밖의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이상, 주거지역의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39조의2의 규정은 대지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등에관한 제한규정일 뿐 그 대지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닐뿐 아니라 (
재력이 풍부한 지역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지역 중 10필지 432평방미터는 현황도로 및 도로편입예정지이고 34필지 3,947평방미터는 형상이 불량하거나 건축법 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대지의 최소면적 200평방미터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위 합계 44필지 4,379평방미터는 전체면적의 51.2퍼센트에 달하여 있고, 이 사건
34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로 각 산출하여 위 환지예정지중의 나머지 31.9평방미터를 과도면적으로 처리한 사실, 건축법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원시건축조례에 의하면 건축이 가능한 최소대지면적이 상업지역중 노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토지는 330평방미터 이상, 그밖의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이상, 주거지역의
제23조의 2, 제24조, 제26조 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9조의2,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3,
도시계획법상 업무지구로 지정되고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고 위 대지의 공부상 지적은 96평방미터(㎡)이나 도시계획에 7.85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잔여지적이 88.15평방미터(㎡)밖에 안되어 건축법 제3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규정한 대지의 최소면적(90평방미터)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수임하고 건축대지의 면적이 91.9평방미터(㎡)나 되어 건축조건에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검토하여도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점 건축법 제39조의2의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27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