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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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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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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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