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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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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1조 (조정 회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1조(조정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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