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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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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1조 (조정 회부)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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