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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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1조 (조정 회부)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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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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