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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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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7두563392019. 11. 28.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관리청이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실을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된 도로법 시행 후에 통보하여 도로법 부칙(2014. 1. 14.) 제9조에 따라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무허가점용이나 초과점용의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 기간에 대하여 개정 도로법 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4142014. 5. 16.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전면 주차구획선 부분은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도로법 제94조에 의하여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 5년간 좌측면 주차구획선 부분을 무단 점용한 것에 따른 변상금으로 74,896,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대법원 2010두118492012. 9. 1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두281062011. 5. 2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이 도로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누110322010. 11. 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3. 9. 1.부터, 그 나머지 건물 소유자들인 원고 등에 대하여는 각 2003. 8. 28.부터 2008. 8.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94조에 의하여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 12

서울고등법원 2009나1200012010. 7. 23.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제41조의 점용료가,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4조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한편 변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점용료 산정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점용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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