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2조 (부담금 등의 귀속)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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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103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20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2232호, 1970. 8. 10. 일부개정, 1970. 9. 10. 시행
- 법률 제2057호, 1968. 12. 21. 일부개정, 1968. 12. 21.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종점부, 조만강 횡단교량), 60m의 구간의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점[중재판정문(갑 제23호증) 14쪽 참조], ⑤ 도로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데, 김해시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도로공사를 포함한 지방도 1042호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처럼 도로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를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여전히 토지보상법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의 참가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의 참가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도로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전기설비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부당한 철거대집행으로 인한 도로의 무단점용과 정당행위
부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7조에 의한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1969.12.16 개정조례 제602호)를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 한편 도로법 제82조 제4호에 의하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조례로 제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