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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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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6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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