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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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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5조 (원상회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8.3, 1993ㆍ3ㆍ10, 1999.2.8>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ㆍ3ㆍ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3322014. 4. 24.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

2카기571), 2012.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도로법 제3조, 제45조, 제53조, 제97조 제4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예비적으로 사실상의 도로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주위적으로 위헌을 구하는 법률조항 중

대법원 2011도106252014. 2. 13.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 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 및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관리권에 기하여 제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도99902014. 2. 27.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도53562014. 2. 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제주)2012노792013. 4. 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철거할 것을 수회 구두로 요청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바, 이는 도로법 제83조 제1호에 기한 철거 등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천막 설치자들의 도로법 제45조에 따른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되어 위 공무원들이 후속조치로서 행한 천막 철거집행 역시 도로법 제65조에 기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0가합35452012. 6. 1.
통행방해금지 등

하는 각종 장해의 제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도로법은 누구든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도로법 제45조 제3호), 관리청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도로법 제83조 제1호),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

수원지방법원 2010노61832011. 7. 20.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령이 없는 이상, 그 위반자에게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시정하도록 하는 작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도로법은 제45조에서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에서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

청주지방법원 2010나8432010. 7. 2.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조치명령 동법시행령 제17조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80조의2 동법 제77조의2 동법 제86조의2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

대법원 2009도115232010. 11. 11.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특별시장이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철거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에게 도로법 제83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도로법 제45조 소정의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명령이 선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5892010. 12. 8.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이상, 그 위반자에게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시정하도록 하는 작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도로법은 제45조에서 도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 제1호에서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5112009. 10. 8.
특수공무집행방해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 국민대책회의의 참가단체들이 도로법 제45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등에 관하여 서울시로부터 도로법 제83조에 따른 사전철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수원지법 99구56102000. 11. 29.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9조 제2항 및 제3항과 도로법 제24조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항 및 제6항,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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