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5조 (원상회복)
제45조 (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8.3, 1993ㆍ3ㆍ10, 1999.2.8>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ㆍ3ㆍ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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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12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2006. 6. 8. 시행
- 법률 제7832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5. 12. 30. 시행
- 법률 제7103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2카기571), 2012.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도로법 제3조, 제45조, 제53조, 제97조 제4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예비적으로 사실상의 도로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주위적으로 위헌을 구하는 법률조항 중
도로 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 및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관리권에 기하여 제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철거할 것을 수회 구두로 요청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바, 이는 도로법 제83조 제1호에 기한 철거 등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천막 설치자들의 도로법 제45조에 따른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되어 위 공무원들이 후속조치로서 행한 천막 철거집행 역시 도로법 제65조에 기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
하는 각종 장해의 제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도로법은 누구든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도로법 제45조 제3호), 관리청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도로법 제83조 제1호),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
령이 없는 이상, 그 위반자에게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시정하도록 하는 작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도로법은 제45조에서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에서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
또는 조치명령 동법시행령 제17조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80조의2 동법 제77조의2 동법 제86조의2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
서울특별시장이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철거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에게 도로법 제83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도로법 제45조 소정의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명령이 선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이상, 그 위반자에게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시정하도록 하는 작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도로법은 제45조에서 도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 제1호에서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 국민대책회의의 참가단체들이 도로법 제45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등에 관하여 서울시로부터 도로법 제83조에 따른 사전철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9조 제2항 및 제3항과 도로법 제24조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항 및 제6항,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