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6조 (도로대장)
제36조 (도로대장)
① 관리청은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298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로법 제34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도로법 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등(도로법 제36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도로법 제81조 제1항),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82조), 재해 발생 시의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도로법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③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