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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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치,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① 도로구역의 결정(도로법 제25조), ② 타공작물의 공사시행(도로법 제33조), 부대공사의 시행(도로법 제34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도로법 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등(도로법 제36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도로법 제81조 제1항), 토지 등의 수용 및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등,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등이 각 의제되고, 그 의제를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인가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와 같이 의제되는 인·허가에는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시계획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5월 22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한 ‘△△△터널축조공사’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함에 있어, 협약당사자인 부산
여 피고는, 수원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에
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삭제(1997. 12. 13.) 11.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⑦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6.「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사
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5.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사
,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법 제70조, 제34조) 결과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입법경위와 입법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4조 제3호의 도로점용을 허가함으로 인하
점용료가 감면되는 도로 이외에 사유지에 있는 전주 및 통신주의 이설비용에 관해서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있는지 여부(소극)
다. 통행료의 액·징수기간·징수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그 제3호로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들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은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건축법 제5조에 의한 허가 등 동 조항 각호 소정의 관계법에 의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경우 위와 같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시행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각 받은 것으로 보고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