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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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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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1. 9. 시행
-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2023. 6. 28. 시행
-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청주지방법원 2010나8432010. 7. 2.
부당이득금반환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제29조 도로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동법 제75조 바. 도로에 관한 조사 동법 제76조의2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동법 제78조 아. 도로 편입 용
수원지법 99구56102000. 11. 29.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법 제8조, 제9조 제2항 및 제3항과 도로법 제24조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항 및 제6항,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62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