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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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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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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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