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5조 (지방도)
제15조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ㆍ8ㆍ3, 1970ㆍ8ㆍ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락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락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락하는 도로
5. 전 각호이외의 도로로서 지방개발상 특히 중요한 도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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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도로법」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3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법 제3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
처리,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와 기본계획의 수립 등도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도로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4조의4, 수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하수도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41조, 제5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로서(도로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40조, 제43조 등) 지방도 등을 신설, 개수 및 유지하는 사무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가.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지사가 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경우 그 도로의 관리청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경우 군의 부당이득 성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