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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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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5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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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57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도로법」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3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법 제3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

헌법재판소 2007헌바131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처리,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와 기본계획의 수립 등도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도로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4조의4, 수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하수도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41조, 제5

헌법재판소 2004헌바982007. 12. 27.
도로법 제43조 제2항 위헌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로서(도로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40조, 제43조 등) 지방도 등을 신설, 개수 및 유지하는 사무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대법원 93다13490, 13506(반소)1993. 10. 8.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가.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지사가 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경우 그 도로의 관리청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경우 군의 부당이득 성부

대법원 91다221481991. 11. 12.
손해배상(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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