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3조 (일반국도)
제13조 (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國道"라 한다)는 중요도시ㆍ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ㆍ3ㆍ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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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298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232호, 1970. 8. 10. 일부개정, 1970. 9. 10.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도로법」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3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법 제3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리 및 비용 부담, 분뇨의 처리,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와 기본계획의 수립 등도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도로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4조의4, 수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하수도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
로 정하여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 제13조 및 제17조에 의한 노선인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노선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법상 관리청
판사 관계법령 0 도로법 제13조 (일반국도) ①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
일반국도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있은 경우, 그 도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점유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