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조의2
제10조의2(지선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ㆍ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등의 규모 등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지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구 도로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노선인정공고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용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는 행정청의 작위의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도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 2 참조). 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준용도로로 지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시행여부나 실시시기는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