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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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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0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의2(지선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ㆍ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등의 규모 등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지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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