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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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6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5382002. 7. 18.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행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작성 및 시ㆍ도지사의 인가ㆍ고시, 사업의 시행(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단계를 밟아 이루어지는데, 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권한의 근거를 부여하는 한편 법 제63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
대법원 99두110802001. 9. 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그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토지수용법의 연혁에 따른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