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글씨 크기

도시계획법 제6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