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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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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66조 (서류의 송달)

제66조 (서류의 송달)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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