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5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5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段階別執行計劃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段階別執行計劃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第46條第3項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사건 도시계획법 제50조 제1항).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으면 해당 장소(이하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2년 이상 미집행이고 3년내 사업계획이 없을 경우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기존건축물의 개축·재축을 허용토록 건축규제를 완화하는(개정된 도시계획법 제50조) 등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동안 소유토지들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제약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2)개정된 도시계획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