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2.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계획구역에 새로이 편입되어 도시계획을 입안중인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개발행위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입목본수도가 높아 관계 법령상 토지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타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미 반영한 사유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장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고(이 사건 도시계획법 제49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사건 도시계획법 제50조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도시계획법 제46조 및 제49조를 인용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서(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중 당해 사건에 관련되는 것은 위에서 적시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거부처분이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구 도시계획법시행전의 소재지 관서증명이 없는 농지매매라도 그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된 경우에는 농지매매로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사업이 사실상 폐기된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를 분배한 처분의 효력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분배농지의 소유권귀속
자로 원고에게 불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위 토지가 당시 대지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해당하여 농지분배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배하였으니 위 분배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설시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49조의 발효일자인 1962.2.20.전에 이사건 토
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자경농지 확인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하므로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도시계획법 제49조와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들에 의거한 원고의 항변을 묵시적으로 배척하는 일방 위 잡종지의 현 소유명의자인 전기 소외 1은 농지개혁법의
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건 토지가 이미 1962.1.20에 도시계획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 결과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되어, 매도인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건
가.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동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있다고 하여 곧 그 농지의 정부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는 일응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그 후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므로써 본래의 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는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이 시행된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혼합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배제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할뿐더러, 도시계획법시행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되고 있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계획령에는 도시계획법 제49조의 규정과 같이 동계획령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동계획령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이유
7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6.4.29.자 건설부고시 제2371호로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써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보겠으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7) 결국 원고의 이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
비 자경농지라 하여 국가에게 매상된 농지가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분배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동 농지의 소유권자
비 자경 농지라 하여 국가에게 매상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경우 농지개혁법의 적용 여부
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서는 피고 홍상룡에게 대한 1959. 10. 20. 농지분배가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4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소와는 별개의 사건이고,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피고 홍상룡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서, 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