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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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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5.3.31, 200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당해 정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5.3.31>

④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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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4두582892025. 9. 25.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4.「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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