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5.3.31, 200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당해 정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5.3.31>
④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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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20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95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77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62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828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2. 12. 2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748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4781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4627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3. 28. 시행
-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12. 15. 시행
- 법률 제939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4.「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