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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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20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95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77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62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828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2. 12. 2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748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4781호, 1994. 8. 3. 일부개정, 1994. 8. 3. 시행
- 법률 제4627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3. 28. 시행
-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12. 15. 시행
- 법률 제939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4.「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