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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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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8조 (공사의 시행과 유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3.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공사의 시행과 유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의 설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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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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