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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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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5조 (보고 및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1991.12.14, 1995.12.29,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5.12.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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