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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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6조 (수수료)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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