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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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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3조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감독)

① 삭제 <2009.1.7>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1991.12.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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