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주차장법 제23조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감독)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90ㆍ12ㆍ27, 1991ㆍ12ㆍ14, 1995ㆍ12ㆍ29>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12ㆍ31, 1990ㆍ12ㆍ27, 1991ㆍ12ㆍ14, 1995ㆍ12ㆍ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1991ㆍ12ㆍ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