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주차장법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5.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554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