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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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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5.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로외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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