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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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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6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인정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6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인정등)

①기계식주거제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이하 "安全度認定"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기계식주거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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