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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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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삭제 <2025.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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