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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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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519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령 통지에 대하여, 해당 시정명령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질의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남시장은 2021. 3. 24.경 주차장법 제17조, 제19조의4 등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2021. 5. 10. ①

대구지방법원 2020나3002282020. 11. 25.
구상금

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대구지법 2012나117762012. 9. 20.
구상금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726252011. 3. 10.
구상금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41472010. 8. 12.
구상금

취지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 및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 관리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원고 차량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5842008. 9. 4.
손해배상(기)

하였다고 보여진다), 망원지구 주차장의 운영시간인 09:00부터 21:00까지로 위 주의의무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

대법원 2003다417462006. 4. 14.
손해배상(기)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그 이용자에게 주차권의 의미로 발행·교부한 ‘차고회비합의서’의 뒷면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문구는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거나, 주차장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98다553071999. 4. 9.
구상금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 개장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주차장 이용시간 내)

대법원 98다314791998. 10. 23.
손해배상(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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