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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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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개발사업ㆍ도시재개발사업ㆍ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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