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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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례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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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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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482025. 8. 20.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를 계속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03헌마9012003. 12. 23.
도시공원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03헌마901 도시공원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용인시 양지면
대법원 99추852000. 5. 30.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하여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