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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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를 계속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사 건 2003헌마901 도시공원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용인시 양지면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하여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