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20.2.4>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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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16808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6949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2. 4.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매봉근린공원에 대하여 1985. 5. 8.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고(건설부고시 제206호), 피고는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른 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를 막기 위하여 2015. 9. 4. 위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대전광역시고시 제2015-143호, 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유보재산은 위탁관리협약의 종료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재산이고, 그 반환에 관하여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